부모가 자녀 대출을 위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네. 자녀가 부모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 이용해 대출을 받아 얻은 이익이 법정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원금 전체를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담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합니다.

담보만 빌려준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을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금전을 차입하면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부모가 돈을 직접 주지 않았더라도 담보 제공 덕분에 자녀가 더 유리하게 대출받았다면 그 이익을 따로 계산합니다.

대출원금 전체가 증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상 담보 이용 이익은 차입금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이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채무자와 원리금 상환도 따로 확인합니다

자녀 명의 대출이라도 실제로 부모가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는다면 담보 제공 이익과 별도로 금전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채무자와 자금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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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제6항

담보 이용 이익은 적정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으로 계산하며 기준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관련 유권해석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서면-2016-상속증여-5182

검토일: 202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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