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상 취득일은 사용승인일과 실제 사용일 중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임시사용승인일도 함께 봅니다.

사용승인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수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사용승인 전에 실제로 사용했다면 실제 사용일이 취득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일 중 하나로 봅니다. 사용승인서나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과 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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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서 잔금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검토일: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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