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본세율은 일반적으로 2.3%인가요?
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은 2.3%입니다.
상속 농지는 2.3% 표준세율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을 농지와 농지 외 부동산으로 나누어 농지에는 1천분의 23, 즉 2.3%를 적용합니다.
농지 해당 여부와 감면은 별도 판단입니다
공부상 지목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농지 여부와 지방세 특례 적용요건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3%는 취득세 본세의 표준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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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1천분의 23
검토일: 2026.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