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1주택과 법에서 정한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이거나, 상속지분이 40% 이하이거나,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이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행령상 상속주택 범위에 들어갑니다.

상속주택이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특례는 1세대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구조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주택의 공시가격 자체가 과세표준 합산에서 자동 제외되는 합산배제와는 다릅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속주택분 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 계산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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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식 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 … 이하인 주택”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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