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계산하나요?

네. 근로소득자의 일반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일반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규정합니다.

본인·고령자·장애인 등은 한도 구조가 다릅니다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의 연 700만원 한도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전체 의료비 계산에서 총급여 3% 기준과의 관계를 함께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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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검토일: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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