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은 재고는 그해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 판매되지 않은 재고상품이 단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해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매출로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재고를 나중에 실제 처분하면 그 처분 시기의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가정용으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 지급한 재고는 별도의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폐업일에 재고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매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직 판매하지 않은 상품은 폐업일 현재 재고로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세청 소득46011-1970(1993. 7. 2.)과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소득46011-2843(1998. 10. 1.) 등은 폐업 시 미판매 재고를 폐업연도 총수입금액에 바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실제 처분 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와 귀속연도는 거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재고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25조제2항은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타인에게 지급하면 그 소비·지급 당시의 가액을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단순 미판매 재고와 실제 사적 사용·무상 지급을 구별해야 합니다.
| 폐업 시 재고 상황 | 종합소득세 처리 |
|---|---|
| 판매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 | 잔존만을 이유로 폐업연도 매출 산입하지 않음 |
| 그 이후 실제 판매·처분 | 처분 시점 및 소득 구분에 따라 총수입금액 판단 |
| 사업주가 가사용 소비·직원 등에게 무상 지급 | 소득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소비·지급 당시 가액을 산입 |
부가가치세의 ‘폐업 시 잔존재화’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은 폐업 시 남은 일정한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별도의 규정을 둡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에서 과세 여부를 검토한다고 해서 같은 금액이 종합소득세의 폐업연도 매출로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세목의 과세원인과 판단시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재고 수량·취득원가·폐업일 보유상태와 이후 판매·자기사용 기록을 남겨두면 소득 귀속연도와 필요경비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5조제2항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관련 유권해석
국세청 소득46011-1970(1993. 7. 2.) · 소득세과-4960(2008. 12. 30.)
폐업 시 미판매 재고의 수입금액 귀속과 이후 가사용 소비·처분 시 소득 구분을 설명한 해석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례는 일반 상품판매업과 개별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폐업 시 재고상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검토일: 202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