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네. 개인사업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아니라 연금보험료공제로 반영하지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시행령에서 필요경비 항목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위해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도 별도 필요경비입니다

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직원의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료 등을 부담한 금액도 별도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본인 부담분과 직원 사용자부담분을 장부에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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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공식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3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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