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나요?

네. 상속인이 될 자녀가 부모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자녀인 손자녀가 사망한 자녀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나중에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때 그 자녀의 몫이 사라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리를 그 직계비속 등이 대신하는 제도가 ‘대습상속’입니다.

손자녀는 얼마를 받나요?

손자녀가 살아 있는 다른 자녀들과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받을 몫을 계산한 뒤, 그 몫을 대습상속인 사이에서 나눕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에게 자녀 A와 B가 있었고, A가 먼저 사망하여 자녀 2명을 남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할아버지와 A 모두 상속에 참여할 배우자가 없고 다른 조정 사유도 없다면, B는 전체의 1/2, A의 자녀 2명은 A의 몫 1/2를 나누어 각각 전체의 1/4을 받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그 자녀의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해당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며느리나 사위가 함께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 손자녀들만 같은 비율로 나누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 안에서 배우자에게 각 직계비속 몫의 1.5배를 배정하는 법정상속분을 적용합니다. 재혼 등 가족관계가 바뀐 사정이 있다면 상속개시 당시의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순서와 상속포기는 구분합니다

대습상속을 판단할 때는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사망할 때 자녀가 살아 있었다가 그 뒤에 사망했다면, 먼저 발생한 부모의 상속과 그 자녀의 상속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녀의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가 섞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배우자와 다른 직계비속 등을 기준으로 상속인 구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사망일과 친족관계를 먼저 정리하면, 누구를 분할협의에 포함해야 하는지와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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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인의 상속분

검토일: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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