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국내 부모가 돈을 보내면 한국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보낸 돈도 한국의 증여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증여 당시 재산이 국내·국외 중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해외계좌로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증여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해외 거주 사실과 세법상 비거주자는 같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 해외에 살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증여 당시 자녀와 부모의 거주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거주성과 증여재산 소재지에 따라 나눕니다
| 증여 당시 조건 | 한국 증여세 검토 경로 |
|---|---|
| 자녀가 거주자 | 자녀가 받은 국내·국외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대상입니다. |
| 자녀가 비거주자이고 증여재산이 국내재산 | 자녀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금전 증여에서는 부모의 연대납부의무도 확인합니다. |
| 자녀가 비거주자이고 국내 거주자인 부모가 국외재산을 증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부모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계좌의 국가만 보고 국내재산·국외재산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는 금융재산의 소재지를 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의 영업장 소재지 등으로 정하고, 증여재산 소재지는 증여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송금 전후 자금의 소유·관리관계, 실제 증여 시점과 계좌의 영업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별 송금의 소재지를 확정하는 답변은 아닙니다.
생활비·교육비와 자산 마련 자금은 구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양 필요성과 사용내역이 중요하며, 돈을 모아 예금·주식·주택 취득에 사용한 경우까지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비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과세 경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가 준용 조문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재산 증여의 생활비 비과세 설명을 국외재산 증여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모든 공제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직접 적용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6항에 따른 준용은 적용 경로가 다릅니다. 조심2025서1572는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 배우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사안에서 제53조 준용에 따른 배우자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국외재산 증여 사례이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송금하는 모든 경우의 소재지나 공제액을 확정하는 근거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부모·자녀는 특수관계인이므로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된다는 사정만으로 제35조 제3항의 한국 납세의무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제 외국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제35조 제5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신고 전 송금내역과 증여 시점을 정리합니다
부모·자녀의 거주성 자료, 송금 전후 계좌내역, 자금의 소유·관리관계, 증여 목적·시점, 실제 사용처와 외국 증여세 납부자료를 준비합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증여의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과세 경로와 공제·비과세를 확인한 후 실제 신고의무와 신고할 사람을 판단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 관련 부분 발췌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제4조의2 원문 · 제2조 거주자 정의 · 제5조 재산 소재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관련 부분 발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 … 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6조 원문 ·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제68조 신고기한
관련 유권해석
재재산22601-784, 1991. 6. 15.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한 해외송금의 납세의무와 통상적인 부양 생활비·교육비를 구분한 회신입니다. 당시 상속세법에 따른 회신이므로 모든 현재 송금을 국내재산으로 확정하는 근거로 적용하지 않고, 현재 납세의무는 위 현행법에 따라 구분합니다.
서면-2024-상속증여-2833, 2025. 7. 23. 비거주자 아버지의 국외 소득을 비거주자 자녀의 국외계좌로 이체한 뒤 국내계좌로 송금한 사안입니다. 비거주자 사이의 국외재산 증여에 관한 회신이며, 국내 거주자인 부모의 송금에 그대로 적용해 한국 증여세가 없다고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2007. 7. 12. 부양 필요성과 실제 생활비·교육비 지출을 확인하고 예금·주식·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은 구분하는 회신입니다.
관련 심판례
조심2025서1572, 2025. 8. 25. 거주자 증여자가 비거주자 배우자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위 본문처럼 해당 과세 경로와 사실관계의 범위 안에서 참고합니다.
검토일: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