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촌 이내 인척에게 증여받으면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거주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 외의 3촌 이내 인척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 합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친족 공제는 1천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에게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10년 합산 한도라는 점을 함께 봅니다
직전 10년 이내에 같은 친족 범위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이번 증여와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규정입니다.
관련 질문
공식 근거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검토일: 2026.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