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월 중 퇴사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마지막 달에도 한 달분이 부과되나요?
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월 중 퇴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는 한 달분이 부과됩니다. 근무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입사와 퇴사가 같은 달에 이루어진 경우 등은 최초 가입일과 납부희망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일 다음 날 자격이 상실되지만 퇴직한 달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와의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하므로, 예를 들어 10월 7일 퇴사해 10월 8일 상실했다면 10월분 보험료도 한 달분 부과됩니다. 10월 7일까지만 근무했다고 해서 월 보험료를 7일분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하는지 급여대장과 공단 고지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은 구분합니다.
입사와 퇴사가 같은 달이면 예외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계속근로자의 월 중 퇴사와 달리, 입사한 달에 바로 퇴사한 사람은 입사일과 그 달 연금보험료 납부희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신고 안내에 따르면 매월 1일 가입하여 같은 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달 보험료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 중 입사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부터 부과하되 입사월 납부를 희망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1일 입사해 10월 15일 퇴사한 사람과 이전부터 근무하다 10월 15일 퇴사한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제3호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같은 항 제3호는 사용관계가 끝난 때를 자격상실 사유로 규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제2항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공식자료
국민연금공단 | 사업장가입자가 월 중 퇴사해도 한 달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검토일: 202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