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국세를 이미 신고한 뒤 오류를 발견했다면,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기본입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구분해서 검토합니다.

상황 기본적으로 확인할 절차
매출을 빠뜨리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반영해 세금을 적게 신고 수정신고
공제나 적법한 비용을 빠뜨려 세금을 많이 신고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음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입니다

과다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세액 등의 경정을 요청하는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합니다. 잘못을 발견한 날부터 새로 5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 결정·경정으로 증가한 세액,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원천징수에 관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과 기산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언제나 5년 동안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정신고도 언제든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 통지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는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추가 납부세액과 가산세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환급세액이나 결손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수정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정할 원래 신고서, 오류의 이유, 거래 및 공제 증빙을 정리합니다. 이 답변은 국세기본법상 절차를 설명한 것이므로 지방세 신고나 불복절차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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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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