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을 나누면서 원래 지분보다 더 받으면 초과분에도 취득세가 나오나요?

네. 공유물분할로 받는 재산 중 등기부상 종전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유물분할 특례세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초과분은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제 취득원인에 맞는 취득세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존 지분 범위와 초과 지분을 나누어 봅니다

공유물을 나누면서 각 공유자가 원래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의 부동산을 받는 부분은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성격입니다. 지방세법은 이 부분에 공유물분할 세율을 두고 있습니다.

원래 지분보다 더 받은 부분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법은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공유물분할 세율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분할 후 취득한 가치가 종전 지분보다 크다면 그 초과부분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초과분은 왜 더 받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초과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는지,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 등 실제 취득원인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유물분할 등기’라는 형식만 보고 전체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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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중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조

검토일: 202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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