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도 먼저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해 평가하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 비율을 적용합니다.
비상장주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부상 순자산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회사의 자산과 수익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액의 최저한도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중평균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비상장주식 평가액으로 합니다.
신설·휴폐업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회사의 자산구성과 영업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 … 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