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나요?
네.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 주택을 배우자나 법에서 정한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무상취득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취득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무상취득 중과를 검토하지만, 법은 1세대1주택자가 가족에게 증여하는 일정한 경우를 별도로 제외합니다.
먼저 증여하는 사람의 세대별 주택 수를 확인합니다
이 예외에서 1세대1주택 소유자인지는 주택을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받는 사람이 무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자의 1세대1주택 요건을 대신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증자가 이미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를 곧바로 배제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증여자 본인 명의로 한 채만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며, 취득세에서 적용하는 세대 범위와 주택 수 산정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뜻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주택소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열거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하며,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및 주택소유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포함 규정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며느리·사위라는 관계만으로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과 제외와 면제를 구분합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주택 증여는 무상취득 표준세율인 취득세 3.5% 적용을 검토합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별도 감면 여부는 따로 계산합니다. 중과 판단의 시가표준액과 실제 취득세 과세표준에 사용하는 평가액도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유상·무상취득 구분을 추가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글의 순수 증여 설명만으로 전체 세액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호 본문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하 이 호에서 “주택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같은 호 가목은 배우자, 나목은 직계존속, 다목은 직계비속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