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몇 %씩 부담하나요?
2026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보험료의 50%씩 부담하므로 각자의 부담률은 3.595%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2026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1만분의 719로 정하고 있습니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7.19%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일반 근로자인 경우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과 사용자부담률은 각각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3.595%는 건강보험료 자체의 근로자 부담률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해 별도로 계산되므로 급여명세서의 전체 공제액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 은 각각 1만분의 719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검토일: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