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도 직장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네. 육아휴직 중에도 직장가입자 자격과 건강보험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보험료에 별도의 경감규정이 적용되어 일반 재직 때보다 부담이 줄어듭니다.

육아휴직은 건강보험료 면제가 아니라 경감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했다고 직장 건강보험 가입이 끊기거나 보험료가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자에 대한 별도 산정·경감방식을 적용합니다.

육아휴직자는 일반 휴직자보다 별도 경감방식을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고시는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을 적용한 보험료의 차액만큼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지 시점은 납입고지 유예 여부도 확인합니다

휴직기간에는 보험료 납입고지가 유예되었다가 복직 후 정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가 받은 공단 고지내역에서 경감 적용기간과 실제 납부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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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경감고시

검토일: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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