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줄었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이 줄었다면 폐업·경영실적 변동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받은 보험료는 다음 해 확인되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세청 소득자료가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시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입니다.

조정만 받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정 신청 후에는 다음 해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조정받은 연도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높으면 추가 보험료가 나올 수 있고, 낮으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소득종류가 조정 대상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소득월액 산정대상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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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공단자료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가입자는 폐업, 경영 실적의 변동 등 …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 … 소득월액 … 을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공식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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