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각자의 지분만 반영하나요?

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개인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반영합니다.

주택 전체 공시가격을 부부 모두에게 각각 전액 반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방세법도 공유재산은 각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분권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피부양자 재산기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일반적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천만원 이하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고,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혼자는 소득요건에서 부부 모두의 요건을 확인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재산지분 계산과 배우자 소득요건을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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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공식 원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 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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