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양도소득세도 시가로 계산하나요?

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를 곧바로 시가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실제 시가, 거래가액과의 차액, 조세부담 감소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증여세의 저가양수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지입니다. 수증자·양수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증여세나 취득세의 저가거래 기준과 계산구조가 다르므로 한 세목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에는 별도 예외 규정도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시가와 부당행위계산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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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공식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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