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놓치면 다음 해 확정신고 때 하면 되나요?

아니요. 다음 해 확정신고를 한다고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하며,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예정신고가 먼저입니다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놓쳤다면 확정신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정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정신고 지연에 따른 부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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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10조

검토일: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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