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비상장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도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거래에, 양도소득세는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세금이므로 한쪽을 신고했다고 다른 쪽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는 일부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두 세금은 같은 거래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등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끼리 직접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신고·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원칙적으로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필요경비를 구분해 양도차익을 판단하며, 증권거래세는 별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권거래세가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는 일부 제외되는 거래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라고 해서 모든 양도거래가 예외 없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일정한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중 법정 비대주주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특정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등을 과세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주주의 대주주 해당 여부, 회사 유형, 실제 거래시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간 사적 매매를 이 예외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기한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 기본입니다

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합니다. 금융투자업자 등을 통하지 않은 직접거래의 증권거래세도 매 반기분을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 세율과 지방소득세 등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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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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