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처음 살 때 취득세율도 주택과 같나요?
아니요. 일반적인 오피스텔을 처음 취득할 때는 앞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에 오피스텔로 기재된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 시점의 오피스텔과 주택은 구분합니다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취득 1~3% 세율은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등기부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므로 처음 취득할 때 이 주택 세율을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비주택 유상취득 세율을 봅니다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의 일반 유상승계취득은 취득세 본세 표준세율 4%가 적용됩니다. 다만 중과나 감면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거용으로 쓰는 문제는 별도입니다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서 어떻게 볼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처음 오피스텔을 살 때의 세율’과 ‘이후 주택 수 판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제8호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에는 주택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농지 외 부동산은 일반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검토일: 2026.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