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회사도 매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회사는 승인 대상 원천세에 대해 원칙적으로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1~6월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반기별로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특정 소득처분분 원천세 등은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는 신고도 반기별로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은 대통령령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한 원천징수세액을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국세청의 현행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조제15호는 반기별 납부자를 반기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승인·지정된 의무자로 정의하며, 제7조제1항도 반기별 신고서 제출기한을 명시합니다.
일반적인 급여 원천세 신고·납부는 연 2회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급여에 대한 승인 대상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2026년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급여분은 다음 해 1월 10일이 기본기한입니다. 기한 말일이 휴일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특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모든 원천징수세액이 반기납부 대상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에 대한 일부 원천세를 반기납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연말정산분의 중간 신고·환급신청이나 수정신고, 폐업에 따른 별도 신고에도 다른 처리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승인된 회사라도 어떤 소득에 대한 원천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적용요건과 지급명세서는 별개입니다
반기별 납부는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등의 법정 기준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국세청장의 지정을 전제로 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다른 법정 제출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764호, 2026. 9. 21.) 제7조제1항 발췌
검토일: 2026.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