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때문에 외벽을 교체한 대수선도 취득세 과세대상인가요?
안전 때문에 외벽을 교체한 대수선도 취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네. 누수나 마감재 낙하 등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라도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해당하면 취득세상 ‘개수’에 의한 취득에 해당합니다. 안전상 불가피한 공사였다는 이유만으로 대수선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새 건물을 사지 않아도 개수에 따른 취득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매매·신축뿐 아니라 개수도 취득의 범위에 포함하며, 건축법상 대수선을 개수의 한 유형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을 고쳤고 바닥면적이 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2025년 8월 「경기도 취득세 질의응답 모음집」은 외벽 누수와 마감재 낙하 우려 때문에 외벽을 교체하고 대수선 사용승인까지 받은 사례를 다룹니다. 이 문답은 안전 관련 공사라도 지방세법이 정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법정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인지 확인합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공사 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위의 공사를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내력벽·기둥·보·지붕틀·방화구획·계단·세대 간 경계벽 등의 공사와 일정 외벽 마감재료 공사를 열거합니다.
외벽 마감재료 공사에서는 법 제52조제2항의 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해당 법정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는 경우와 벽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하는 경우가 대수선 범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0㎡ 기준을 모든 종류의 증설·해체 공사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른 법정 적용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사항 | 판단에 필요한 자료 |
|---|---|
| 공사가 법정 대수선인지 | 대수선 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서류, 도면·시방서, 건축관청의 확인 내용 |
| 어떤 외벽 마감재료를 어느 범위까지 시공했는지 | 건축물 용도·층수 등 적용자료, 공사 전후 사진, 증설·해체·수선·변경의 내역과 면적 |
| 안전 목적이라는 사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지 | 공사의 필요성과 별개로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하는지 대조 |
이 글은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설명합니다. 외벽 일부를 손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사를 대수선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시공내용과 법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6조제6호가목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제52조제2항
경기도 공식 실무자료, 책자 37쪽(PDF 41쪽) 중 일부
안전문제와 관련 공사라 할지라도 (중간 생략)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기도 「경기도 취득세 질의응답 모음집」 2025년 8월, 책자 37쪽(PDF 41쪽)
검토일: 202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