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에게 지급한 식료품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나요?

네. 승무 중인 선원이 선원법에 따라 제공받는 현물 식료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다만 식료품비 명목의 일정액 현금이나 휴가기간에 지급하는 급식비까지 이 규정으로 비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원법상 선내 급식을 위한 식료를 구분합니다

선원법은 선박소유자가 승무 중인 선원에게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물을 공급하고 선내 급식을 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선원법에 따라 받는 식료를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에 ‘식료품’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승무 중 선내 급식을 위하여 실제로 제공한 식료인지, 선원에게 현금으로 따로 지급한 수당인지가 중요합니다.

현물 식료와 현금 부식비는 같지 않습니다

지급 내용 선원 식료 비과세 규정의 판단
승무 중 선원법에 따라 제공받는 현물 식료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식료품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 현금 지급 이 식료 비과세 대상과 구분하며 근로소득으로 처리 검토
휴가기간에 지급받는 급식비 승무 중 현물 식료에 해당하지 않아 이 규정으로 비과세하지 않음

국세상담센터도 승선 중 선원이 제공받는 식료품과 일정액의 현금·휴가기간 급식비를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선내 식료를 제공하면서 같은 명목의 현금수당까지 모두 비과세 처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일반 식대 비과세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가 받는 식사 또는 현금 식사대의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의 별도 규정입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원 이하 현금 식사대 등 그 규정 자체의 요건을 따로 봅니다. 선원 식료 규정으로 현금을 자동 비과세하거나, 반대로 모든 현금 지급에 다른 비과세 규정이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승무·휴가기간, 식료 구매·공급내역, 선내급식 여부, 현금수당의 지급기준과 급여대장 항목을 대조합니다. 이 질문은 식료의 비과세에 관한 것으로, 별도 승선수당이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의 대상·한도를 정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중 발췌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소득세법 제12조 중 발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

선원법 제76조 중 발췌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와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선원법 제76조

소득세법 제12조 중 발췌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

공식자료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 중 발췌

승선 중인 선원이 선원법에 의해 제공받는 식료품은 비과세되나, 식료품비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나 휴가기간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상담센터 —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

검토일: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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