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올해 결손이면 지난해 낸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올해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소급공제하여 지난해 낸 법인세의 일부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모든 법인이 이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상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계산합니다
올해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다시 계산한 세액과 원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해야 하고, 결손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모두 법정 신고기한 안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검토일: 202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