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 밀키트를 판매하면 식당에서 파는 음식처럼 전부 10%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아니요. ‘밀키트’라는 이름만으로 전부 과세 또는 면세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식점이 익힌 주재료와 양념·육수·채소 등을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세트로 포장해 판매한 국세청 해석사례에서는 음식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했습니다.

상품 이름보다 구성과 가공 정도를 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둡니다. 반면 음식점이 조리한 식재료를 음식용역의 연장으로 제공하는 거래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해석사례에서 음식점이 익힌 곱창을 양념장·육수·야채와 함께 ‘바로 요리세트’로 진공 포장해 제공한 경우 음식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밀키트도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주재료의 조리 여부, 구성, 판매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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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국세청 주요해석사례

‘바로 요리세트(밀키트)’로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에 해당

국세청 | 사전-2025-법규부가-0693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검토일: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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