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매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직접 수출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중계무역·내국신용장 등 수출 방식이 다르면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 등 필요한 첨부서류도 달라집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과세거래입니다
수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와 다릅니다. 과세거래이지만 0% 세율을 적용하므로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고 법에서 정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가 기본입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일반적인 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중계무역 등은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 거래는 내국신용장 관련 서류 등 거래 유형별 증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경우 … 수출실적명세서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