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금에서 매달 일정액을 가져가면서 ‘대표자 급여’라고 정해도, 그 돈을 본인의 인건비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은 사업주와 별개의 법인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자기 돈을 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 계좌로 옮기는 것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다릅니다.
계좌이체 이름보다 실제 지출 성격을 봅니다
| 지출 내용 | 사업경비 판단 |
|---|---|
| 사업주 본인에게 매달 300만원을 생활비로 이체 | 본인 급여나 생활비 인출로 필요경비 처리하지 않습니다. |
| 실제로 일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 근무·지급 사실 등을 갖춘 종업원 급여로 판단합니다. |
| 사업주 개인 돈으로 먼저 결제한 업무용 물품대금 | 본인 급여가 아니라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인지와 증빙을 확인합니다. |
예를 들어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5,000만원인데 그중 3,600만원을 사업주가 월급 명목으로 가져갔다고 해서, 그 3,600만원을 추가 인건비로 빼서 사업소득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실제 근무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급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근무 없이 돈만 이체한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 급여를 비용으로 반영할 때는 근로계약·업무내용·근무내역·급여 지급자료와 원천세 등 신고내용을 서로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급여는 법인과 대표자가 별개의 주체라는 점에서 출발부터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인출을 법인 대표자 보수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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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