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이 성립했지만 아직 이혼신고 전이면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혼조정이 성립했지만 아직 이혼신고 전이면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한 뒤 별도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아직 이혼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정 성립으로 이미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고서 접수 여부보다 법률상 배우자 관계를 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증여 당시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앞선 10년 동안 적용받은 공제액과 합하여 6억원입니다. 과거에 부부였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일 현재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한 경우와 단순히 이혼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기일만 잡힌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상담센터도 이혼조정 성립 후 이혼신고 전 증여에 대해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직접 안내합니다.

증여와 조정 성립의 선후를 대조합니다

증여 당시 상황 배우자공제 판단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동안 별도 증여 거주자 요건과 이전 10년 공제내역 등을 확인하여 배우자공제를 검토합니다.
이혼조정이 성립한 뒤, 이혼신고 접수 전 별도 증여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정신청만 하였고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음 신청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실제 혼인관계를 확인합니다.

조정조서에 적힌 조정 성립일·내용과 실제 증여시점을 대조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면 확정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날짜에 여러 행위가 있었다면 날짜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실제 선후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인지 별도 증여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이 글은 이혼조정이 성립한 뒤 별도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의 배우자공제를 다룹니다. 조정조서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위자료 지급인지, 이와 별개의 무상증여인지에 따라 먼저 판단할 법률문제가 달라집니다. 재산을 이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부를 일반 증여라고 정해 놓고 6억원 공제부터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가사소송법 제59조제1항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59조

국세상담센터, 이혼조정 성립 후 증여 문답 중 일부

이혼신고서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세상담센터 | 증여재산공제·재판에 의거 이혼조정이 성립된 경우

검토일: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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