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공제는 얼마인가요?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계존속 공제가 아니라 기타 친족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10년 합산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계모와 입양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아버지와 혼인 중인 계모에게 받을 때의 공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 중인 직계존속의 배우자와 사망 후 인척을 구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는 직계존속뿐 아니라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법률상 혼인 중인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생존해 계모와 혼인 중이라면 성인 자녀에게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이라는 범주를 검토합니다.
반면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척관계까지 즉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75조는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 인척관계가 종료된다고 정합니다. 재혼하지 않은 계모는 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가 남으므로 기타 친족 공제 범위를 판단합니다.
| 증여 당시 관계 | 공제 범주 |
|---|---|
| 아버지가 생존하고 계모와 법률상 혼인 중 | 직계존속 공제 범주에 계모 포함 |
| 아버지가 사망했고 계모는 재혼하지 않음, 입양관계 없음 | 기타 친족 공제, 10년 합산 1천만원 |
| 아버지 사망 후 계모가 재혼 | 종전 인척관계가 종료하므로 이 관계만으로 기타 친족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1천만원은 세금에서 빼는 금액이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의 공제입니다. 납부할 증여세에서 1천만원을 직접 빼는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같은 공제 범주에서 수증자가 앞선 10년 동안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이번 증여에 남은 공제한도가 줄어듭니다. 계모 한 명마다 1천만원씩 새로 생기는 공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공제 내역이 없는 거주자 성인이 부친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현금 3천만원을 받았다면, 위 전제에서 기타 친족 공제 1천만원을 뺀 2천만원을 바탕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예전 기타 친족 증여에서 이미 1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같은 10년 범위의 이번 증여에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옛 해석의 500만원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국세청 재산세과-448(2010. 6. 28.)과 재산세과-174(2012. 5. 8.)는 이 관계를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회신의 공제액은 구법상 500만원입니다. 오늘 증여의 공제금액과 친족 범위는 현행 제53조제4호의 1천만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계모가 자녀를 법률상 입양했다면 직계존속 관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위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 부친 사망일과 계모의 재혼 여부, 수증자 거주자 여부 및 지난 10년 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 중 발췌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4호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민법 제775조제2항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민법 제769조 | 인척의 계원 · 제771조 | 인척의 촌수 계산
관련 유권해석
재산세과-448(2010. 6. 28.)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함
위 사실관계에 기타 친족 공제를 적용한 직접 회신입니다. 회신의 500만원은 당시 금액이며 현행 공제액은 위 제53조로 구분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친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의 증여
검토일: 202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