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으면서 하루만 아르바이트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구직급여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하루라도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근로일과 소득을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일했다는 이유로 구직급여 전체가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한 날의 실업인정 여부는 따로 반영됩니다.

일용근로,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명칭보다 실제로 근로·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사실을 숨기고 그 날까지 구직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일한 경우도 실제 날짜를 적어 신고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한 날짜와 소득금액을 사실대로 입력하고, 고용센터가 해당 기간의 실업인정과 지급일수를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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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공식자료 원문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식 원문

고용노동부 1350 공식 상담

“2일간의 근로제공사실(취업)을 신고하시고 26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 원문

검토일: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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