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 매출을 함께 올리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요?

네. 면세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경영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령은 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매출이 생겼는데 기존 면세사업자등록만 그대로 두면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공통매입세액 안분 등 이후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업종 추가와 과세·면세 구분을 함께 정리합니다

사업의 종류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 매출과 매입도 과세·면세에 맞게 구분해 관리하고, 함께 사용한 공통매입세액은 별도 안분규정을 검토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항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공식 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2.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