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네. 회사가 직원들에게 근로관계를 전제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직접 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사용처가 복지항목으로 제한되고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재원으로 지급하는 급여 등은 지급주체와 법정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세법상 근로소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직원이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활동 등 회사가 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세법상 근로소득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임금·상여·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근로 제공 대가를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부여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은 회사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배정된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 대가가 아니더라도 근로관계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처가 제한되고 남은 포인트가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더라도 직원은 지정된 범위 내에서 재화·용역을 구매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종전 항소심에서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판단을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판결의 결론만 인용해 ‘복지포인트는 모두 비과세’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주체와 복지제도의 운영방식을 구분합니다

지급 구조 세무상 확인사항
회사가 직원에게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직접 배정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 검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자체 사업으로 제공 기금법인 지급 주체·재원 및 별도 세법 규정 검토
복지포인트 대신 법정 비과세 복리후생급여를 지급 소득세법 제12조 및 해당 시행령의 개별 비과세요건 확인

급여대장에는 복지포인트 지급규정, 부여 시점, 사용가능 범위, 실제 사용내역, 지급 주체, 기존 원천징수 처리내역을 검토하여 반영합니다. 특히 복지포인트의 귀속·수입시기는 포인트 지급조건과 실제 이용가능 시점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복지제도의 지급시점을 동일하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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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판례 원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일부 발췌)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7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요지(일부 발췌)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두34122 판결

검토일: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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