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월세,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오피스텔을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고 과세사업에 쓰며 적격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월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명칭보다 실제 용도와 사업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1. 업무용으로 실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주소,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집기, 직원 근무나 거래처 응대 등 실제 업무용 사용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에 해당해 월세가 면세이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2. 과세사업과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일반과세자로서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업과 무관하게 쓴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용도가 바뀌면 그 시점부터 처리가 달라집니다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뀌면 그 뒤의 임대료는 면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업무용으로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 공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1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7호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식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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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