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임대소득이 있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되나요?

아니요. 임대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건강보험료에 추가보험료가 바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외 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넘는 전액에 보험료가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2천만원을 공제한 뒤 12개월로 나누고, 소득 종류별 평가율을 적용해 보수 외 소득월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추가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회사와 반반 부담하지 않습니다

월급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지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소득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세법상 소득금액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법조문과 공식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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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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