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에 동시에 취업하면 건강보험료를 두 직장에서 각각 내야 하나요?
네. 두 회사가 모두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각 회사에서 직장가입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 회사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각각 산정합니다. 급여가 더 많은 한 회사만 선택해서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각 회사에서 받은 보수를 따로 계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사업장별로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A회사 급여와 B회사 급여를 각 회사가 자신의 보수자료로 신고하고, 해당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월 300만원, B회사에서 월 100만원의 건강보험 산정대상 보수를 받는다면, A회사는 300만원을, B회사는 100만원을 기준으로 각각 처리합니다. 두 회사가 합계 400만원을 각각 신고하여 같은 보수를 두 번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험료는 보수월액 결정·정산, 해당 연도의 보험료율과 상·하한 등 법정 기준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각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복수 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B회사 보험료 전액을 근로자 혼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A회사는 A회사에서 산정한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B회사는 B회사에서 산정한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각각 부담합니다.
두 번째 일자리도 직장가입 대상인지 먼저 봅니다
이 설명은 두 곳 모두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소득이 실제로는 사업소득이거나, 그 사업장의 근로관계가 법정 가입 제외에 해당한다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일자리 이름이나 소득이 두 곳에서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두 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와 고용보험의 복수 사업장 피보험자격 처리도 별도 제도이므로, 건강보험의 사업장별 보수월액 산정 규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본문 중 발췌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가입자의 종류 · 제69조 — 보험료
검토일: 202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