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 받은 돈과 출산 후 받은 돈은 각각 1억원씩 공제되나요?

아니요.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1억원씩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사람 한 명을 기준으로 두 공제를 합쳐 평생 1억원 한도입니다. 혼인 때 1억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 1억원을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기본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입니다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출산공제 1억원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직계존속 기본공제는 2천만원입니다.

증여받은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혼인공제: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혼인신고일 후 2년까지
  • 출산공제: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해당 기간에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어야 합니다.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에게 받은 재산도 직계존속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같은 수증자의 공제한도를 합산해 판단합니다.

부부가 각각 받는 경우는 각자 판단합니다

공제한도는 증여받는 사람별로 판단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자의 혼인·출산공제와 기본공제 사용내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과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법조문과 공식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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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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