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만 입금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출은 정산액으로 신고하나요?

아니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공급하고 오픈마켓은 판매대금을 받아 수수료만 차감해 정산하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 매출은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실제 공급한 상품의 전체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매입세액 항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정산금액과 상품 매출은 다른 개념입니다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플랫폼은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금결제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에서 판매자가 받을 상품대금과 플랫폼에 지급할 수수료는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먼저 빼고 송금하더라도 수수료만큼 상품 매출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공급가액과 수수료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가령 상품을 소비자에게 11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고, 플랫폼 수수료 1만 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차감해 9만 9,000원만 정산받았다면, 판매자의 상품 매출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10만원과 매출세액 1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별도로 플랫폼 수수료는 공급가액 1만원과 매입세액 1,000원으로 구분하여 증빙과 공제요건을 확인합니다.

항목 금액 처리
소비자가 지급한 상품대금 11만원 매출 공급가액 10만원 + 부가세 1만원
플랫폼 수수료 1만 1,000원 비용 1만원 + 매입세액 1,000원 여부 검토
판매자 계좌 입금액 9만 9,000원 차감정산액이며 그 자체가 과세표준은 아님

실제 계약구조에 따라 판매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설명은 판매자가 소비자에 대한 실제 공급자이고 플랫폼이 중개·정산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플랫폼이 상품을 매입해 자기 책임으로 재판매하는 방식이라면 판매자의 공급받는 자와 거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 부담자, 반품·취소, 배송비와 별도 서비스 대가에 따라서도 공급가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는 주문별 최종 판매금액, 취소·반품, 플랫폼 수수료 세금계산서, 정산명세서와 카드매출·현금영수증 자료를 서로 대조하여 중복·누락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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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일부 발췌)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일부 발췌)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검토일: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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