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관계회사 비용을 대신 결제했다면 그 비용을 법인세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사가 별도 법인인 관계회사의 비용을 단순히 대신 결제한 경우 그 지출은 본사의 업무에 직접 관련된 손금이 아니라 관계회사에 대한 회수채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한 용역비처럼 본사에도 실제 비용이 귀속되고 합리적 배분근거가 있다면 그 해당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룹 내 회사라도 법인세는 법인별로 계산합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같은 그룹이라도 각각 독립된 법인이라면 지출의 귀속도 분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의 사무실 임대료 500만원을 본사 계좌에서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자회사로부터 돌려받기로 했다면, 본사는 해당 지급액을 자기 손금으로 곧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미수금 등 회수채권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제 비용부담 관계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실제 거래 본사 법인세 처리
자회사만을 위한 비용을 일시적으로 대납하고 반환받음 본사의 손금보다 회수채권·정산거래로 검토
본사가 실제 제공받은 용역·재화의 비용 사업관련성·증빙 충족 시 본사의 손금 검토
관계회사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비용 실제 수혜 및 합리적 배분기준에 따른 각 회사 부담액 검토
관계회사 비용을 아무 대가 없이 영구 부담 손금불산입·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 등 확인

정산하지 않고 계속 본사 비용으로 두면 위험합니다

단순한 계좌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 한 장만으로 비용 귀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서비스를 누가 제공받았는지, 계약 당사자, 세금계산서 수취인, 그룹 공동비용 배분 약정, 정산청구 및 실제 입금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지출을 손금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52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정상가격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회수하지 않은 대납금은 이자·가지급금 등 추가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일부 발췌)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일부 발췌)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일부 발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52조

검토일: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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