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유 자동차를 성인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일 현재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차량은 처분할 때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우선 평가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장부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부모가 예전에 얼마에 샀는지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특별 평가방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부모가 지급한 신차 구입가액을 그대로 증여가액으로 삼거나, 명의이전할 때 가족끼리 적은 임의의 금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의 평가방법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 확인할 가액
1 차량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2 1번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장부가액
3 앞선 가액도 확인할 수 없으면 지방세법상 해당 차량 시가표준액

예를 들어 같은 연식·모델·주행거리·사고이력을 가진 중고차의 객관적인 거래자료가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평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개인 소유 차량이라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음 단계의 시가표준액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차량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국내 거주자인 성년 자녀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는 10년간 통산 5천만원의 기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공제 사용내역을 함께 봐야 하므로 자동차 가액이 5천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검토 없이 모두 비과세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를 증여로 취득한 데 따른 차량 취득세·명의이전 등록절차는 증여세 평가와 별개입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계약서·등록자료·차량 평가근거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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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 증여재산공제

같은 법 제68조 — 증여세 신고기한

검토일: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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