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수증자만 납부하나요,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가 있나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합니다. 다만 수증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납부능력이 없어 징수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가 항상 공동으로 증여세를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먼저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연대납부는 예외입니다.
모든 증여에 연대납부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가양수·고가양도 등 법에서 별도로 정한 증여 유형 중에는 증여자 연대납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증여 유형과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수증자는 …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검토일: 202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