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네.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대신 인수·변제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직접 받지 않아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돈이나 부동산을 직접 이전받는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갚아야 할 채무가 없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 결과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도 증여로 봅니다.

대신 지급한 대가가 있다면 그만큼 뺍니다

채무면제나 대납에 대해 실제로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그 보상액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가족 간 대납은 실제 상환약정과 상환 여부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질문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의 면제·인수·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검토일: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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