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네.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대신 인수·변제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직접 받지 않아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돈이나 부동산을 직접 이전받는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갚아야 할 채무가 없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 결과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도 증여로 봅니다.
대신 지급한 대가가 있다면 그만큼 뺍니다
채무면제나 대납에 대해 실제로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그 보상액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가족 간 대납은 실제 상환약정과 상환 여부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의 면제·인수·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검토일: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