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를 하루만 고용한 사업주도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일용근로자를 하루만 고용했어도 사업주는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일용근로자가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일수·임금 등을 신고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하루 근무했다고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무기간이 짧거나 하루만 근무했다는 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주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인지와 고용보험 적용사업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자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등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취득·상실 신고를 대신합니다
사업주는 근로한 날짜, 근로일수, 임금 등의 사항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는 이 신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면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동일 일용근로자에 대해 일반 상용근로자 방식의 취득·상실 신고와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중복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5일 하루 일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은 원칙적으로 11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미신고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신고자료를 확인해 정정·지연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조문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내용도 규정합니다.
검토일: 2026.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