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어떤 담보를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는 현금·일정한 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의 납세보증서·토지 등 법에서 인정하는 담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할 세액의 120% 이상, 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의 납세보증서라면 110% 이상의 담보가액이 필요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담보 제공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요건을 갖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세금을 내는 대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은 허가일부터 최대 10년이고 가업상속 등에는 별도 기간이 적용되므로, 담보는 해당 연부연납 계획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이 담보가 될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은 현금, 대통령령에서 정한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일정한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 건물·선박 등 자산을 납세담보로 정합니다.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조건으로 받아주는 것은 아니므로 담보종류·평가·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종류에 따라 필요한 가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담보할 세액이 5,000만원이라면 원칙적인 담보가액 기준은 6,000만원 이상입니다. 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법정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5,500만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실제 필요한 담보 금액은 납세담보의 평가와 연부연납 신청내용을 반영해 검토합니다.
신청 시점과 허가 방식도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인 경로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담보를 제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신청일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건물 담보는 같은 자동허가 경로로 오인하지 말고 세무서의 허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2항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