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으로 나누어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최대 5년 범위에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단순 분납과 달리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 여러 해에 걸쳐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기본 요건이며 원칙적으로 납세담보가 필요합니다.
일반 증여는 최대 5년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의 증여세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최대 5년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처럼 법에서 따로 정한 증여재산은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연부연납으로 나누어 낼 수 있나요?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검토일: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