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직원에게 추가 지급한 급여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가요?

네. 근로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지급받은 급여는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일반 상여금에 ‘재해지원금’이라는 이름만 붙이거나 재해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지급한 돈까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원인이 재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해로 인해 지급받은 급여에 관한 비과세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하고, 시행령 제12조제16호는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를 그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홍수·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어 회사가 별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규정의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재해와 무관한 일반 급여·성과급은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 실적 성과급, 정기적인 생활보조금은 재해가 발생한 시기와 우연히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재해 관련 비과세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실제 재해가 발생했는지, 지원금 지급결의와 지급기준이 재해 피해를 근거로 하는지, 통상적인 급여와 별도 성격인지 확인합니다.

지급 전·후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할까요?

재해 발생일·장소·피해확인서, 회사의 재해지원 규정 또는 지급결의서, 대상 직원과 지급사유, 급여명세서 및 지급내역을 보관합니다. ‘재해급여’라는 한 가지 항목명으로 여러 종류의 일반 임금까지 합산 처리하지 않고 실제 지급원인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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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6호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검토일: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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