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설비를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해도 법인세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나요?
네. 제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유휴설비라면 법인세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정해진 상각방법·상각범위액 안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생산을 잠깐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상각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과 유휴설비는 다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1호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면서 괄호로 ‘유휴설비를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유지보수, 생산량 조절이나 주문 감소 등으로 한동안 설비를 가동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정상적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유휴상태라면 실제로 사업과 관계없는 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와는 다르게 봅니다.
일시중단인지 사실상 폐기·처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가동 예정이 있는 설비, 정기적인 점검·관리를 받는 설비는 유휴설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여 설비를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비·처분손실의 처리와 적용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비 자산대장, 가동중단 사유, 재가동 계획, 유지보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금산입은 상각범위액 내에서 계산합니다
유휴설비라는 이유만으로 감가상각비 전액이 자동 손금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23조는 결산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법정 상각범위액 안에서 인정하고 초과액은 손금에서 제외하는 기본구조를 정합니다. 적용할 신고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및 미상각잔액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1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