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가족의 국민연금을 배우자가 유족연금으로 받으면 상속세가 과세되나요?
아니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배우자 등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한 급여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받던 연금액과 유족이 새로 받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고인의 예금을 상속받는 것과 다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유족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인의 은행계좌에 남아 있던 예금을 유족에게 물려주는 거래와는 법률상 성격이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는 원래 피상속인이 받을 퇴직금·공로금·연금 등으로 사망 때문에 지급되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규정을 두면서도,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과 사망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그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회사 지급금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 지급금의 성격 | 상속세 판단 |
|---|---|
|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음 |
|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망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음 |
| 고인이 남긴 예금·보험금, 회사가 별도로 지급한 퇴직금·공로금 등 | 각 지급 근거와 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 규정으로 별도 판단 |
특히 사망 후 회사에서 지급받는 모든 명목의 금액을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법령상 별도의 비과세·제외요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국민연금법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2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지급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입·납부기간과 유족 범위 등 국민연금법상 수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1호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이는 같은 조의 상속재산 간주규정에서 제외되는 급여를 열거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2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검토일: 2026. 10. 21.